신호위반 과태료의 기본 개념
도로 위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할 경우 단속 방식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로 촬영되어 차량 소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한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적용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적 금전벌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즉, 신호위반의 단속 방식과 장소(일반도로·어린이보호구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속 방식별 처분 차이 및 금액
① 단속 방식 차이
- 무인단속 카메라 → 운전자 식별이 어려운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 경찰관 현장 단속 → 운전자 확인 시 범칙금 + 벌점 부과
② 주요 과태료·범칙금 금액
| 구분 | 금액(원) |
|---|---|
| 승용차 과태료 | 70,000 |
| 승합차 과태료 | 80,000 |
| 이륜차 과태료 | 50,000 |
| 자전거 | 30,000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위반 시 금액은 일반 도로의 약 2배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단속 기준 및 조회 방법
① 단속 기준
- 적색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한 경우
- 우회전 시 일시정지 없이 진입한 경우
- 황색 신호 시 정지 가능했음에도 무리하게 통과한 경우




② 조회 및 납부 방법
과태료 또는 범칙금은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속 후 등록까지 약 7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납부 지연 시 제재
-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 이후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체납이 지속되면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제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실생활 주의사항
- 정지선 준수는 단속 여부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입니다.
- 스쿨존 내에서는 반드시 서행 및 신호 준수를 지켜야 합니다.
- 단속 후 즉시 조회되지 않아도 1주일 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의견진술 또는 이의제기 가능



※ 본 내용은 2025년 10월 기준 공개된 교통단속 및 행정처리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과태료 금액은 법령 개정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