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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등록세 계산 아파트취득세율 취등록세자동계산 실제 계산으로 쉽게 이해하기

by 루틴정보가 2025. 10. 26.

아파트 취득세 계산방법과 유의사항 (2025년 기준)

아파트 취득세등록세계산안내

안내

현재는 과거의 ‘등록세’가 사실상 취득세 체계로 통합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등록세 계산”은 실무적으로 취득세 계산을 의미합니다.

1) 취득세의 개념

아파트를 매매·증여·상속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가 취득세입니다.

 

 

 

 

 

 

 

과세표준은 보통 실제 취득가액(계약서상 금액) 또는 시가인정액 중 높은 금액이 사용됩니다. 취득세 산출 후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과세표준과 세율의 기본 구조

과세표준
실제 취득가액 또는 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등) 중 높은 금액
세율
취득 사유, 주택 수,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 가액 구간(6억·9억) 등에 따라 차등

3) 주택 취득세율 요약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비고
1세대 1주택자 1% ~ 3% 1% ~ 3% 6억 이하 1%, 6억~9억 2%, 9억 초과 3%
2주택자 8% 1% ~ 3% 조정지역 중과
3주택 이상 12% 8% 고율 중과
법인 명의 12% 12% 전국 동일
증여 취득 12% 일반 증여 세율 조정지역·공시가격 3억 이상 중과

4) 조정대상지역 적용 현황 (요약)

2025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인식은 아래와 같습니다변동 가능

 

 

 

 

 

 

  •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역, 과천, 세종, 성남(분당·수정),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광명, 하남, 의왕 등
  • 비조정대상지역: 인천 강화, 경기 여주·이천·양평, 충남 천안·아산, 전남·전북 다수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지자체 공고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아파트 취득세 계산 절차

  1. 취득가액 확인 (계약서상 금액)
  2. 과세표준 확정 (취득가액 vs 시가인정액 중 높은 금액)
  3. 세율 선택 (주택 수·지역·가액 구간 반영)
  4. 부가세 성격의 지방교육세 등 합산
  5. 최종 세액 산출 및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6) 모의 계산 예시 (기본형)

조건: 매매가 5억 원 · 서울(조정대상지역) · 1세대 1주택자 · 일반 매매

 

 

 

 

 

 

 

 

 

 

과세표준 취득가액 5억 원
적용 세율 6억 이하 구간 → 1%
취득세 5억 × 1% = 5,000,000원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 500,000원
총 납부세액 5,500,000원 (약 550만 원)

비조정지역에서도 동일 조건(1주택·6억 이하)이라면 세율은 1%입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6억 초과 시 2%, 9억 초과 시 3%가 적용됩니다.

7) 감면 및 예외 제도

  •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요건 충족 시 취득세 최대 200만 원 감면(가액·무주택 요건 확인)
  • 출산·양육 지원 감면: 자녀 수·출산 요건 충족 시 최대 500만 원 감면
  • 법인 취득: 지역 불문 12% 고정세율
  • 일시적 2주택: 기한 내 종전주택 처분 시 중과 배제 가능(요건 충족 필수)

8) 유의사항

  • 조정지역 여부는 잔금일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속토지 포함 주택은 토지에도 동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부 요건은 지자체 조례·국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9) 요약 표

구분 조건 세율 예상 세금(5억 기준)
1세대 1주택자 조정지역 1% 약 55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
2주택자 조정지역 8% 약 4,400만 원
3주택자 조정지역 12% 약 6,600만 원
법인 전국 12% 약 6,600만 원

10) 결론

아파트 취득세는 주택 수·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취득가액 구간·감면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추가 취득하는 경우 중과가 크므로, 계약·잔금 일정과 지역 지정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