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총정리 (2025년 기준)
많은 근로자들이 급여 명세서를 보며 궁금해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중요한 임금 항목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확한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의 개념부터 조건, 계산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 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사용자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하루치의 임금을 말합니다.
즉, 일주일 동안 성실히 근무했다면 ‘유급 주휴일’을 보장받고 그 날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쉽게 말해보면
예를 들어 주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근무한 근로자가 있다면, 그 주의 근무를 모두 개근했다는 이유로 하루분 임금(8시간치)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할 것
-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결근 없이 일주일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1일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이를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1: 주 5일 근무자
시급이 10,000원이고,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시급 × 1일 근로시간 = 10,000원 × 8시간 = 80,000원
즉, 주급 400,000원(10,000원×8시간×5일)에 추가로 80,000원이 더해져 총 480,000원을 받게 됩니다.
예시 2: 주 3일 근무자
주 3일 근무하면서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1주 근로시간은 15시간입니다.
이 경우 조건(15시간 이상 근로, 개근)을 충족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시급 × 1일 평균 근로시간 = 10,000원 × 5시간 = 50,000원
예시 3: 주 2일 근무자
주 2일 근무하면서 하루 5시간씩 일하는 경우 주 근로시간은 10시간이므로 15시간 기준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지급일 및 방식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급여일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즉, 별도로 분리 지급하지 않아도 급여 명세서상 ‘기본급’ 혹은 ‘수당 항목’으로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급 시기는 보통 급여일(예: 매월 25일, 말일 등)과 동일합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발생하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월급 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
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노동청 방문 접수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청에서는 사업주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지급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미지급한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주휴수당은 주말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주휴수당은 ‘주 1회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장의 근로 형태에 따라 유급휴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급여 명세서에 항목이 분리되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인위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은 괜찮나요?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인위적으로 근무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조정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근로계약 단축은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 유의할 점
-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결근, 무단지각, 조퇴가 있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외의 유급휴일에 대한 보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하며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 주간 성실히 일한 대가로 부여받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단순히 ‘하루 더 받는 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유급휴일수당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에도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자신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결근 없이 근무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 명세서에서 주휴수당이 누락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기록을 바탕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제도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