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5년 기준 | 지급금액과 신청방법 안내
2025년부터 기초연금 지급금액과 선정기준이 새롭게 조정되었습니다.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올해 변경된 금액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실제 지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지급대상과 자격기준
연령 요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입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 2월생의 경우 2025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재산, 금융자산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이 금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지급금액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기초연금은 전년도 대비 2.3% 인상되어, 기준연금액이 월 342,51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334,810원에서 7,700원가량 인상된 수치입니다.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동일한 가구 내에서 중복 지급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일 경우, 각자의 연금액의 20%가 감액되어 1인당 약 274,000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 합산 금액은 약 548,000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향후 저소득층 부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부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2027년 이후에는 감액률을 10% 수준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기초연금은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 ② 온라인 신청: 복지포털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필요 시)
신청 후 자산 조사 및 소득 확인 절차를 거쳐, 매월 25일 연금이 지급됩니다.
단,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지급일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시 유의사항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을 함께 받고 있는 경우 일부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로 정보를 제출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진 기초연금 주요 변화
- 기준연금액 인상: 334,810원 → 342,510원
- 선정기준액 상향: 단독 228만 원 / 부부 364.8만 원
- 부부감액제도 개선 예정(2027년부터 단계적 완화)
- 온라인 신청 절차 간소화 및 복지로 연동 강화



기초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역전방지감액제도’에 따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도 있나요?
네.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단독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신청하면 4월 지급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참고하면 좋은 복지정보
기초연금 외에도 노인 일자리, 주거급여, 의료비 경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공식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