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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바로가기 13월의 월급,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by 루틴정보가 2025. 11. 6.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 결제수단별 공제율·세액공제 총정리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결제수단별 공제율과 기부금·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소비와 공제 항목을 점검해 환급액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가 올해(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결제수단별 지출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환급액과 절세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남은 기간(10~12월) 소비패턴을 조정해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비교표 (2025년 기준)

결제수단 공제율 비고
신용카드 15% 기본 공제수단,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적용
체크카드 30%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체크카드와 동일 공제율
전통시장 결제 40% 소상공인 매출증진 목적 추가 공제
대중교통 이용금액 40%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공제율 상향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금액 30% 문화비 공제 대상 근로자 한정

※ 공제 적용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부터이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공제한도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어떤 것이 유리할까?

총급여의 25% 이하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 구간에서는 신용카드 혜택(포인트, 마일리지)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5%를 초과한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전환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시 계산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1,500만 원을 결제했다면,
공제대상 금액 = 1,500만 원 - (4,000만 원 × 25%) = 500만 원입니다.

  • 신용카드만 사용 시 → 500만 원 × 15% = 75만 원 공제
  • 체크카드만 사용 시 → 500만 원 × 30% = 150만 원 공제

같은 금액을 사용해도 결제수단에 따라 절세 차이가 큽니다.

기부금·월세 세액공제 항목 비교표 (2025년 기준)

공제 항목 공제율 공제한도 주요 요건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15% (2천만 원 이하)
30% (2천만 원 초과)
전액 인정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법정 단체 기부
기부금 세액공제 (지정기부금) 15% (2천만 원 이하)
30% (2천만 원 초과)
소득금액의 30% 한도 사회복지법인·학교·종교단체 등 지정기관 기부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이하 전액
10만 원 초과분 15%~25%
법정한도 내 선관위 등록 정당·후보자 후원금
월세 세액공제 12%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15% (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연 750만 원 한도 무주택 근로자, 전입신고 및 계약서 제출 필수

※ 월세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가 필수이며, 월세 이체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증빙이 필요합니다.

 

※ 기부금은 영수증 발급기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종교단체 기부는 지정기부금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절세를 위한 루틴 체크리스트

  •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1~9월 결제수단별 사용내역 확인
  • 10~12월 결제 비중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
  • 기부금·월세 공제 대상 여부와 증빙자료 준비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추가 공제 여부 확인
  • 공제항목별 한도 초과 여부 점검

 

 

 

 

 

 

 

마무리

연말정산은 단순한 세금환급 절차가 아니라 한 해의 소비와 금융습관을 돌아보는 기회입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과 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해 합리적인 소비 루틴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루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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