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안에 끝내는 전입신고 가이드
이사 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전입신고 절차를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방문·온라인 방법, 필요서류, 기한, 세대주 확인,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개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로 변경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 세금 부과, 민원서류 발급 등에서 새로운 주소가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이사는 물리적 이동으로 끝나지 않으며, 법정 기한 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고, 임차인의 경우 권리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입신고방법
1) 방문 신고
- 장소: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간: 평일 09:00~18:00(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절차: 전입신고서 작성 → 신분증 확인 → 서류 제출 → 접수 즉시 또는 당일 처리

2) 온라인 신고
- 경로: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서비스 선택 후 본인 인증
- 장점: 방문 없이 진행 가능, 처리 결과를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
- 유의: 세대원 전입 등은 세대주 전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
전입신고인터넷
-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공동·민간 인증)
-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 후 해당 서비스를 선택
- 세대 유형 선택(세대 전체 이동/일부 이동) 및 새 주소 입력
- 세대주 확인 단계에서 필요 시 전자 동의 요청(문자·알림)
- 신청 제출 후 처리 결과를 알림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온라인 진행 시 입력 정보(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세대 구성 등)가 주민등록표와 일치해야 오류 없이 접수됩니다.

전입신고필요서류
| 구분 | 필요 서류 | 비고 |
|---|---|---|
| 세대주 본인 신고 | 신분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 세대원 전입 | 신분증, 세대주 위임장, 세대주 신분증 사본 | 전자 동의로 대체 가능(온라인) |
| 임차인(전세·월세) | 임대차계약서 원본 | 확정일자 부여 시 필수 |
| 가족 대리 신고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 법정대리인 확인용 |
| 외국인 거주자 | 외국인등록증, 임대차계약서 | 지자체별 허용 범위 상이 |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기 수월합니다.
서류 형식과 세부 요건은 지자체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기간
- 기한: 이사한 날을 포함하여 14일 이내
- 지연 시: 15일째부터 과태료 부과 가능
- 예외: 천재지변,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는 감면 또는 면제 가능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일이 권리 보호의 중요한 기준일이 될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세대주확인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상 하나의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본인이 세대주이며, 기존 세대에 새로운 세대원이 전입하는 경우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동의가 필요한 주요 사례
- 기존 세대 주소로 세대원이 추가 전입하는 경우
- 부모 또는 친족의 주소지로 전입하는 경우
- 공동 거주 형태(쉐어하우스 등)로 입주하는 경우
온라인 신고 시 세대주는 정부24에서 전자서명 방식으로 동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해외 체류 등으로 동의가 어려우면 배우자·직계가족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적인 날짜를 부여해 효력을 명확히 하는 제도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면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에 유리합니다.
확정일자의 역할
- 전입신고와 병행 시 권리 보호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 건물에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 회수 순서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확정일자 부여 요청
- 정부24: 임대차 관련 전자신청을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
- 수수료: 소액(지자체별 상이)으로 부과될 수 있음
방문 업무를 한 번에 끝내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처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한 | 이사 후 14일 이내 진행 |
| 진행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
| 세대주 확인 | 세대원 전입 시 전자 동의(또는 위임) 필요 |
| 필요 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등 |
| 확정일자 | 보증금 권리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와 함께 권장 |
전입신고는 주소 변경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 서비스 이용과 권리 보호의 출발점이므로, 기한 내 정확하게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