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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 자격요건 신청 기초수급자 모르면 손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지원제도 완벽 정리

by 루틴정보가 2025. 10. 24.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국가로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며, 가구의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수급권이 주어집니다. 단순히 수입이 적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 및 부양의무자 유무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비 부담 경감,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가. 소득 및 재산 기준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급여의 선정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의료급여 선정기준(1인 가구)은 중위소득의 약 40% 수준으로 약 956,805원입니다.

 

 

 

 

 

 

또한 재산(부동산·금융자산 등) 역시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나. 부양의무자 기준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이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노인 등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가 존재합니다.

다. 기타 조건

가구 구성원에 따라 특례 적용이 있을 수 있으며, 신청 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심사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인지, 그리고 재산·부양의무자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는 1인 기준 약 956,805원,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은 각각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기준이 설정됩니다. 수급 이후에도 매년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져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급여가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가. 생계급여

생활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의복·음식물·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나.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임차료 일부를,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교육급여

학생이 있는 가구에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이 지원됩니다.

라. 기타 복지 혜택

전기·가스요금 감면, 통신비 할인, 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 복지서비스가 연계되어 있으며, 위급한 의료비 발생 시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등을 통해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 병원혜택

가. 의료비 본인부담금

의료급여제도에 따라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1종 수급자는 의원 1,000원 / 병원 1,500원 / 상급종합병원 2,000원의 정액부담이며, 2종 수급자는 의원 1,000원 / 병원·종합병원 등 진료비의 15%를 부담합니다. 입원 시 1종은 전액 국가 부담, 2종은 10%만 부담합니다.

나.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국가가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1종 수급자는 30일간 본인부담금 2만원 초과 시 초과금의 50%, 5만원 초과 시 전액 보상됩니다. 2종은 30일 20만원 초과 시 초과액의 50%, 연간 80만원 초과 시 전액 보상됩니다.

다. 유의사항

의료급여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진료 단계(1차 → 2차 → 3차)를 거치지 않으면 본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선택진료 등)은 별도 부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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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5년 10월 24일 기준 최신 제도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